금융분쟁조정세칙 제30조 (처리결과의 통보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조정결정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한다. (개정 2021. 3. 25.)
②제29조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은 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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