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9조 (의사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정위원회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 2025. 4. 4.)
1.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2.참석 위원
3.회의경과
4.심의ㆍ의결 결과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의사록은 위원장(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 2021. 3. 25.)
③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조정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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