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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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②조정위원회는 사건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1.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결정 주문
3.신청취지
4.결정 이유
5.결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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