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보험 분야 또는 비보험 분야(은행, 증권, 비은행 등)별로 매 회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회의 1주일(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전까지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3. 25.)
②회의는 매월 첫째주(첫째주 화요일이 없는 경우는 셋째주) 화요일과 셋째주(첫째주 화요일이 없는 경우는 다섯째주) 화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25.)
④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 10. 1.)
⑤위원장은 금융분쟁 조정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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