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위원장 및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2.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
[전문개정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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