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청인"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4."조정대상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1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3. 25.)
5."금융분쟁"이라 함은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조정대상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조정대상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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