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3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수당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독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 출장비, 자문료 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6.)
1.제7조에 의하여 위원이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2.위원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을 하는 경우
3.제10조에 의하여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외의 전문가 등이 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4.제24조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요청한 감정인ㆍ참고인 등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5.삭제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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