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0조의2 (전문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 1. 11., 2025. 4. 4.)
1.법률 또는 의료사항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금융분쟁에 대한 논의
2.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종결처리된 금융분쟁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항 금융분쟁의 처리를 위한 기준 마련
3.조정의 기초가 된 사실ㆍ법률관계가 변경된 과거 조정위원회 결정례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②기타 전문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11. 1., 2025. 4. 4.)
[본조신설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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