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2 (처리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처리기간의 계산) 조정신청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또는 종결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때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 4. 4.)
[본조신설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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