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2조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회부사건 요약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2023. 11. 1., 2025. 4. 4.)
1.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각하, 종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다음 각 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0조의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 중 조정위원회가 인용할 개연성이 있는 부분의 가액
나.신청된 분쟁조정의 조정결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규모
다.신청된 분쟁조정과 유사한 조정위원회 결정례 또는 법원 판례의 존재
라.기타 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사항
3.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권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조정위원회는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회부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당해 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원의 명단 및 이들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2., 2021. 3. 25.)
③제2항의 기피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사유와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2.)
④제1항 제3호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제17조의3과 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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