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33조의3 (조정위원회 의사운영 개정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3(조정위원회 의사운영 개정건의) 위원은 원장에게 이 세칙 중 조정위원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
[제33조의2에서 이동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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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분쟁조정의 공표제32조의2 · 소송지원제32조의3 · 사건개입 금지 등제33조 · 수당 등제33조의2 ·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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