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6조 (심의ㆍ의결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심의ㆍ의결 결과통보) 조정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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