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0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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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2., 2011. 1. 21., 2016. 10. 1., 2018. 1. 11., 2021. 3. 25.)
②전문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등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1. 11.)
③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및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2., 2021. 3. 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법 제38조는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은 이를 "전문위원"으로 보고, "심의ㆍ의결"은 이를 "자문"으로 본다. (신설 2016. 10. 1., 2021. 3. 25.)
⑥삭제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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