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9조 (소 제기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 신청 전 또는 신청 후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당해 사건의 관할법원
2.소송일자 또는 조정신청일자
3.소송번호 또는 사건번호
4.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
5.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사유 (신설 2018. 1. 11.)
6.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심급별 소송결과 (신설 2018. 1. 11.)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장은 당해 사건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이미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한다 (신설 2026.5.19.)
1.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2.분쟁조정 신청일
3.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내용
4.소송사건의 번호
③원장은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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