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9조 (조정의 성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5. 4. 4.)
②당사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조정위원회 결정에 관한 수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전부 기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③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참가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원장은 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달하고, 1부는 감독원에 보관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④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 결정서 및 통지문 등을 송달받은 후 소정기일 이내에 조정경정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4. 4.)
⑤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 (개정 2025. 4. 4.)
⑥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금융분쟁조정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