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5-19 · 소관 금융감독원 · 조문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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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5-19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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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세칙의 2026-05-19 시행 기준 조문 4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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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위원제10조의2 전문소위원회제11조 분쟁조정신청제11조의2 자율조정절차 등제12조 대표자의 선정제13조 대리인의 선임제14조 조정신청의 중간회신제15조 조정신청의 보완제16조 사실조사 등제17조 조정신청의 조정위원회 회부 전 처리제17조의2 처리기간의 계산제17조의3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제17조의4 처리기간의 연장 등제17조의5 처리결과의 통지제17조의6 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제18조 조정신청의 취하 등제19조 소 제기 등의 통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합의권고제20조의2 제3자 의견 구속력제20조의3 재검토요구제21조 합의 불성립제22조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제23조 자료제출 등제24조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제24조의2 사전심의제25조 결정제26조 심의ㆍ의결 결과통보제27조 원장의 재의 요구
제28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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