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 및 감독원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2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금융분쟁조정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