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8조 (조정결정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조정결정 등의 통지)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지문(이하 "통지문"이라 한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전부 기각한 경우 결정서만을 송달한다. (개정 2002. 2. 22., 2021. 3. 25., 2025. 4. 4.)
1.조정결정의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
2.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내용을 수락할 경우 조정결정 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개정 2021. 3. 25.)
3.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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