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 (조정신청의 조정위원회 회부 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조정신청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 2021. 3. 25., 2025. 4. 4.)
1.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삭제 (2025. 4. 4.)
3.신청인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반송된 경우
4.조정신청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5.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신청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취하된 조정신청건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조정신청을 한 경우
6의2. 조정대상기관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 등에 대한 의견ㆍ해명을 구하는 경우
7.삭제 (2025. 4. 4.)
8.삭제 (2025. 4. 4.)
9.조정신청내용이 금융ㆍ보험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조정신청내용이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여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조정대상기관의 해외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 국내 금융관계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금융ㆍ보험거래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의 경우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4. 4.)
1.조정신청내용이 관련 법령, 조정위원회 결정례 및 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인용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6.5.19.)
2.조정신청내용에 관한 객관적 증명자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족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권고를 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5.19.)
3.조정신청내용에 관한 명백한 반증이 확인되어 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5.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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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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