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 (분쟁조정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분쟁조정의 공표) 원장은 공익 또는 금융소비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분쟁중 소제기현황 공시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규제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분쟁조정의 공표)를 근거로 하는 유효한 감독행정입니다. 2) 해당 규제 중 "분쟁조정 중 소제기 현황"에 대한 공시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준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3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금융분쟁조정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