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행정예규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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