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7조 (임의변제금 등의 수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의 수수료는 임의변제금 등을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할 때마다 각각 받는다.
②규칙 제7조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예 : 일부변제를 받은 다음, 경매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경매 수수료와 함께 규칙 제7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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