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16조 (부동산의 현황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의 수수료는 집행법원의 명령별로 받되, 하나의 명령에서 현황조사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동산별로 받는다. 이 경우 부동산의 개수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사에 착수한 이후,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조사불능된 경우라도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규칙 제15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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