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11조 (원조, 참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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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수수료는 동일한 기회에 수행하는 집무별로 받는다. 동일한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기회에 집무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수수료는 동일한 기회에 수행하는 집무별로 받는다. 동일한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기회에 집무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②부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의 봉인 또는 그 제거 수수료는 목적물별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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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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