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18조 (자동차의 인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의4의 수수료는 인도를 받거나 이전해야 할 자동차 등의 대수별로 받는다.
②매수인에 대한 자동차 등의 인도는 매각행위에 포함되므로 경매수수료 이외에 규칙 제15조의4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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