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8조 (어음 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어음 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 등) 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수수료는 어음 등의 통수에 관계없이 동일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기회에 수행하는 집무별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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