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4조 (현금화를 위한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현금화를 위한 인도) 규칙 제4조의2의 수수료는 「민사집행법」제2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자동차·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인도 받는 경우에 받는다. 압류의 경합 등에 따라 다른 집행관으로부터 압류물 등을 인도 받을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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