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6조 (압류물 등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 제1항의 수수료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보관시키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의 보관으로 옮길 때 하는 점검의 경우에도 받는다.
②집행관이 압류물 등을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 제1항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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