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2조 (서류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송달이 휴일의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휴일 또는 야간 송달의 신청은 그 뜻을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부 비고란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송달 받을 사람이 이사 가거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장소가 잘못 표시됨으로 인하여 그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등 집행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송달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사유통지서를 제출 또는 교부할 때마다 1건으로 한다.
④집행권원의 송달과 동시에 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행위의 수수료 이외에 송달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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