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10조 (집행 이외의 고지·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서 또는 최고서를 송부하는 경우, 규칙 제10조의 수수료는 문서의 통수별로 각각 받는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서 또는 최고서를 송부할 때의 규칙 제10조의 수수료 산정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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