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5조 (집행취소 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의 수수료는 집행관이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수취권자에게 인도하거나,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보관시키고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그 보관현장에서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받는다.
②인도 받는 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인도가 동일한 기회에 행하여지더라도 각각 규칙 제5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③규칙 제5조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예 : 매각의 결과 압류물의 일부 매득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집행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압류물의 집행처분을 취소하고 인도하는 경우에는 경매수수료와 함께 규칙 제5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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