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15조 (보전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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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집행 수수료는 보전처분에서 정한 사무의 종류별로 받는다. 따라서 1개의 보전처분명령으로 수개의 사무가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주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예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그 내용의 공시방법 실시)는 주된 사무와 별도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집행 수수료는 보전처분에서 정한 사무의 종류별로 받는다. 따라서 1개의 보전처분명령으로 수개의 사무가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주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예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그 내용의 공시방법 실시)는 주된 사무와 별도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②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사무가 규칙 제14조 이외의 각조의 사무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예 : 채권자에게 동산 또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위 단행가처분)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수수료를 받고,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규칙 제14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③규칙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행위 종류별 및 목적물별로 각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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