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19조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의 수수료는 기일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무자별로, 담보권실행으로서의 매각에 있어서는 소유자별로 계산하여 받는다. 다만, 동일기일에 수개의 부동산(매각 절차가 부동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매각한 경우(일괄 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부동산별로 수수료를 계산한다.
②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동산 매각에 있어서는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 부동산 매각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민사집행법」제241조 제1항의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민사집행규칙」제181조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의한 매각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매각대금 및 관계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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