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14조 (대체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의 수수료는 목적물 및 행위의 종류별로 받는다(예 : 철거해야 할 가옥이 수개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목적물의 개수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항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집행채무자가 2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각각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③가옥철거 대체집행과 그 부지인 토지의 인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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