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9조 (배당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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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8조 제1항의 수수료는 배당요구별로 「민사집행법」제219조 제1항(「민사집행법」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행한 경우에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 제1항의 수수료는 배당요구별로 「민사집행법」제219조 제1항(「민사집행법」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행한 경우에 받는다.
②집행관 이외의 법원 직원이 배당요구를 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집행관이 행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규칙 제8조 제1항의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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