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21조 (서기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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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0조 제1호의 서기료는 「민사집행법」제241조 제5항 (이를 준용하거나 그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서의 작성에 대하여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서기료) 규칙 제20조 제1호의 서기료는 「민사집행법」제241조 제5항 (이를 준용하거나 그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서의 작성에 대하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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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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