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20조 (야간·휴일의 집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에서 정한 사무에 관계되는 집무가 휴일의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규칙 제18조에 의한 가산은 중복하여 하지 않는다.
②규칙 제18조의 가산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무가 휴일 또는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집행조서 기타 직무집행에 대해서 작성하는 서류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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