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0조 (판매수수료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시기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판매수수료 등별첨외국집합투자증권판매수수료납입시기수수료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시기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시기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