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6조 (환전 및 송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그 날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 이하 "약정일"이라 한다)에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고객 또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한다.
약정일회사외화외국집합투자증권영업일환전일고객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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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그 날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 이하 "약정일"이라 한다)에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고객 또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한다.
②
환전 시는 해당 환전일에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합의하여 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③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은행의 영업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정한 환전일에 환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환전일로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외화를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제를 위해 필요한 날에 송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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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그 날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 이하 "약정일"이라 한다)에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고객 또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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