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2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 가격 · 수수료 등 모든 비용, 환율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월간 매매내역등고객고객이있도록반기말회사잔액ㆍ잔량현황통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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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1.
2.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 가격 · 수수료 등 모든 비용, 환율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3.2.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5.가.
6.서면 교부
7.나.
8.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9.다.
10.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11.라.
12.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13.마.
14.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15.바.
16.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세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17.
18.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9.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잔액ㆍ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1.
2.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3.2.
4.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5.3.
6.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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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 가격 · 수수료 등 모든 비용, 환율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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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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