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4조 (외화예금계정의 개설)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만, 회사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계정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외국집합투자증권외화예금계정고객외국환거래규정제7-34조외국환은행매매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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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외화자금의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에 따라 회사의 명의를 덧붙여 적은 고객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계정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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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회사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계정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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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