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4조 (외화예금계정의 개설)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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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외화자금의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에 따라 회사의 명의를 덧붙여 적은 고객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계정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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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외화자금의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에 따라 회사의 명의를 덧붙여 적은 고객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계정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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