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8조 (고객의 신고사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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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은 성명,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은 성명,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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