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8조 (고객의 신고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은 성명,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