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8조 (고객의 신고사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고객은 성명,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회사신고사항이신고인감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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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객은 성명,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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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은 성명,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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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