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3조 (예탁 및 보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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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회사의 명의로 해당 증권의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회사의 명의로 해당 증권의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에 있어 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예탁·보관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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