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5조 (환전 및 송금 등의 대행)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 송금 등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거나 제4조 단서에 따라 개설한 회사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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