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5조 (환전 및 송금 등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 송금 등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거나 제4조 단서에 따라 개설한 회사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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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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