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6조 (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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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각종 통지서 및 고객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받을 경우 해당 자료가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비용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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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각종 통지서 및 고객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받을 경우 해당 자료가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비용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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