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6조 (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비용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고객이회사고객자료금융투자회사투자판단언제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각종 통지서 및 고객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받을 경우 해당 자료가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비용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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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비용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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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