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4조 (권리행사)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권리행사고객회사의결권행사이의신청지시금융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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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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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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