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4조 (권리행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