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4조 (권리행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권리행사고객회사의결권행사이의신청지시금융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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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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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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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