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7조 (판매중지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판매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청산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고객외국집합투자증권회사판매대행계약집합투자증권요구할있으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판매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청산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매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청산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