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7조 (판매중지 시의 조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판매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청산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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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판매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청산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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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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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매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청산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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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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