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7조 (결제일)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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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는 약정일부터 시작하여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결제기간 또는 판매대행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결제일로 한다. 다만, 새롭게 또는 추가로 설정하여 모집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에서 정하는 날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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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는 약정일부터 시작하여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결제기간 또는 판매대행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결제일로 한다. 다만, 새롭게 또는 추가로 설정하여 모집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날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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