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1조 (예치금 이용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의 원화계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예치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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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의 원화계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예치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 >> >>), 온라인 거래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치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치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회사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계정에 예치하여 해당 계정에서 이자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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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의 원화계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예치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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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