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9조 (환매 및 상환 등의 처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고객으로부터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이행기관에 통보하여 환매를 요구한다.
고객회사외화예금계정환매외국집합투자증권외화예금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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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객으로부터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이행기관에 통보하여 환매를 요구한다.

제1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회사가 이익분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ㆍ예치한 후 그 대금을 고객의 원화 또는 외화예금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 계좌의 예치금이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등의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

환매 또는 상환의 경우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으로 입금되는 시기가 당초 결제기간 보다 늦어질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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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으로부터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이행기관에 통보하여 환매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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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