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9조 (환매 및 상환 등의 처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으로부터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이행기관에 통보하여 환매를 요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으로부터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이행기관에 통보하여 환매를 요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회사가 이익분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ㆍ예치한 후 그 대금을 고객의 원화 또는 외화예금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 계좌의 예치금이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등의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

④

환매 또는 상환의 경우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으로 입금되는 시기가 당초 결제기간 보다 늦어질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